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37
판결선고
2018. 6. 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F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주)F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다니는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 교인 I 등을 통하거나 (주)F에서 180일 이하로 근로를 한 사람들을 통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오면 피고인 B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180일 이상 (주)F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주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경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I 등 같은 교회 교인들을 통해 J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및 (주)F 경리직원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K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마치 199일간 (주)F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게 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2016. 3. 14.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마치 199일간 (주)F에서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3. 28. 347,32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4. 25. 1,215,640원, 2016. 5. 23. 1,215,640원, 2016. 6. 20.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34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132,267,4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 O, P, I)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J, L, I, M, R, S, P, T,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N)
K,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외국인 노동자 명단,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근로신고내역, 각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F 근로자 명단, 인력 출력현황, 안전보건교육일지,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죄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기초자료인 '근로신고'를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노동청조차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하고, 이 통지서를 근거로 마치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과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작 실업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훼손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규모도 수급인 34명, 수급액 합계 132,267,43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취업하여 일하다보니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태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미납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대신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1995년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