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16. 선고 2017고단15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플라스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192,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6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8.부터 2017.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