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31. 선고 2018가합13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2018. 2. 9.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6. 9. 16.부터, 선정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각 2018.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군산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이라는 상호로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의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및 선정당사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에 의해 각 고용되어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각 기간 동안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각 임금 및 퇴직금(합계:580,583,001원)을 체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체불된 원고별 각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액(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에서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선정당사자: 2018. 2. 9., 선정자 D: 2016. 9. 16., 나머지 선정자들: 각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장성진(재판장) 강산아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