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2. 23. 선고 2018고합127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명의 계좌에 대한 금원 송금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