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와 군산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5.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8. 6.경 피고는 원고 및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소외 D 등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할 예정이니,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과 향후 발생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1.과 2018. 9. 23.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이 E 등 7명에게 합계 11,060,000원을 피고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위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F 등 5명의 임금 합계 14,035,000원의 체당금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별지 목록 표3. 기재와 같이 G 등 11명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 합계 22,740,000원을 양수받아,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5,095,000원(=11,060,000원+14,035,000원)과 양수금 채무 22,7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7,835,000원(=25,095,000원+22,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8. 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2018. 5.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18.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직영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중 일부가 원고를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목록 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14,035,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체당금 지급에 의한 대위변제금 채권을 청구채권, 위 금액 중 10,62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각 삼아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7. 5. 위와 동일한 내용의 가압류 결정(2019카단10472)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설령 피고가 2018. 6.경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직영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점을 들어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위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이 해제 내지 취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 5,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1.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예금이체내역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표3. ‘노무자’란 기재 각 근로자들과 위 표3. ‘원고의 임금채권 양수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임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근로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이 담긴 2020.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위 각 해당금액의 임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계약서 등 아무런 관련 서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메모만으로 각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 및 근로일수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한 감정 신청을 철회하였다), 달리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