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2. 5. 선고 2019고단117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