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0,2019
판결선고
2020. 1.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1. 6. 20.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하나 인수했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하다. 시설 공사 하는 것을 은행에서 나와 확인하고 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소유의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공장에 필요한 시설 자재를 먼저 넣어야 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9,800만 원 있었고,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및 카드 연체대금도 약 2,3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G법인을 설립하여 ㈜H로부터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매수하면서도 매수대금 총 16억 4,000만 원 중 중도금 1억 5,0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어 ㈜H 직원으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다시 ㈜H 계좌로 송금하여 중도금 납입을 가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1. 6. 27.경 공장 건물 등 매수자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대출금 이자로만 6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공장 운영을 위한 전기세,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1,5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이 1억 원 정도 있기는 하였지만 ㈜G 명의로 새로 인수한 공장의 운영비(페인트 등 자재비, 전기세 등) 및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G은 2011년 당기순이익이 약 129만 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약 253만 원,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집(위 D아파트 E호)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28.경 I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받아 I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11.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담보대출채무 원리금 143,828,24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143,828,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60』
피고인은 군산시 K 1층에서 산업기기 제조업을 하는 ㈜G의 대표로, 2010.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공장 전기세가 연체되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전기세를 낸 다음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9,800만 원 상당의 위 회사 대출금 채무와 약 2,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위 회사 운영비를 상쇄할 만한 수입이 나지 않아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약 21만 원의 공장 전기세 외에 나머지 금원을 카드대금 변제 등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대위변제증서, 영수증(입금증, 타행입금확인증) 겸용 10장, 사업자등록증(주 식회사 G), 부동산강제경매 통지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 확인서 여신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증명서 첨부 - 이하 첨부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결 정문 5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물 2부, 토지), 설비대출내역(N), 감정평가서, 채권회수 관련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의 2011. 6. 27.-28.자 1억 8천만 원 자금흐름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채권 내역 사 용처 등 확인 및 분석 - 이하 첨부 일체 포함)
『2019고단760』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 2011. 6.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부탁할 당시 시설자금 대출 및 기존 사업체의 미수채권 회수가 예정되어 있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 피해자 L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원하여 받은 돈으로써 장차 사업을 운영해 얻는 수익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로 보아,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이를 제때 변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려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 L는 최초 고소 시점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 L의 오랜 친구인 B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이 서울 소재 개인사업체를 정리하고 군산시에 새로 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장의 체납전기세 납부 및 신규 공장시설 등 인수에 자금이 모자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꼭 갚겠다는 요청을 해 와 B와의 친분을 고려해 피고인과 그 사업체의 전망을 믿고 각 대여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부채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년 이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존 사업 운영과정에서 부담한 부채가 9,800만 원, 개인 대출금채무 등이 2,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0. 3. 체납전기세 납부조차 어려워 피해자 L로부터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야 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G을 설립할 때도 공장부지 등 매수대금 16억 4,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의 중도금 마련조차 여의치 않아 그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위 법인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전적으로 대출 및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미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렸던 정황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설자금 대출은 그 대출명목 자체로 공장설비 구입·설치 등에 우선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무렵 대출 가부나 금액범위 자체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는 3개월 내에 차용원리금 채무 일체를 변제해 주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약정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자 즉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비해 버렸으며, 실제 그로부터 반 년이나 지나 실행된 2012. 2. 17. 시설자금 대출 이후로는 그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채무원리금 상환 및 설비구입 등 사용에 급급했을 뿐 그때까지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변제는 일부 소액의 이자 지급 외에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후로도 계속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차용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미수채권 또한 2011. 6. 이후 실제 회수 총액이 채 1억 원을 넘지 않았고, 그나마 회수 즉시 모두 거래처 결제대금 등 피고인의 다른 채무 상환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충분히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친분과 신뢰를 이용해 수년간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원리금 대부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담보대출원리금 상환 등 많은 경제적 부채를 안게 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명에 급급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고의로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이를 적극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씩 피해변제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