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4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31,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부터 2019.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7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31,45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31,4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해 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면서 그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피고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도산에 이르게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