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 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충청남도 금산군 B에서 벌목채취행위를 하는 C(하청)업체를 운영하는자로 2019. 11. 21. 근로자인 D을 고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소유인 A 차량으로 위 벌목채취행위 중에 벌목한 나무를 싣는 하역작업을 하고 화목판매를 위하여 운반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2019. 11. 22. 사망한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지연보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부과된 과태료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54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1.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