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513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280원, 원고 B에게 481,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2. 8.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 1월경 D대학교와 주차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무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후 D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경비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2011년 6월경 전주 E병원 주차 및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1.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대학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 B는 2016. 3. 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대학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 A이 2017. 1. 17.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25,168원, 야간수당 138,581원, 국.공휴수당 6,251원 총급여 1,670,000원’, 원고 A이 2018. 1. 18.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660,522원, 연장수당 103,499원, 국.공휴수당 6,805원 총급여 1,770,826원’, 원고 A이 2019. 1. 18.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841,349원, 야간수당 114,770원, 국.공휴수당 7,546원 총급여 1,963,665원,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는 근로시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이 2019. 6. 1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777,854원, 야간수당 110,813원, 공휴수당 7,286원 총급여 1,895,953원,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는 근로시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B가 2017. 1. 17.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525,168원, 야간수당 138,581원, 공휴수당 6,251원 총급여 1,670,000원, 매월 지급되는 급여 속에는 근로시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국.공휴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원고 B가 2018. 1. 16. 및 2019. 1. 18.과 2019. 6. 11. 각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9.5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09:30부터 10:30까지, 21:00부터 22:00까지, 24:00부터 05:30까지)을 포함하여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정하되,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9.5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09:30부터 10:30까지, 21:00부터 22:00까지, 24:00부터 05:30까지)을 포함하여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정하되,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0시간(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14:00부터 15:30까지, 21:00부터 22:00까지, 24:00부터 05:30까지)을 포함하여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정하되,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바.

D대학교에 설치된 차량 출입문은 정문, 동문, 남문, 서문이 있는데, 정문과 동문은 24시간 개방하였지만, 일정 시점부터 남문은 7시부터 23시까지 개방하였으며, 서문은 7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하되, 국경일, 공휴일, 주말에는 폐쇄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9. 1. 8.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자 16명의 24시간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6, 12호증,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해당 근로자가 아니다. ① 원고들은 주차요금 정산과 주차장 근처 차량관리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을 책임지고 정산할 의무까지 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는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남성 근로자 13명, 여성 근로자 3명을 전제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지만, 피고의 사업 확장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는 100명을 초과하고,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 이미 피고의 근로자는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인원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24시간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지만, 원고들이 서문의 경우 주간근무, 남문의 경우 06:30부터 23:30까지 근무함에 따라 근로 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해당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 및 미지급 임금과 이에 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①

원고들은 계약과 달리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24시간 개방되는 정문과 동문에서는 2019. 6. 30.까지 22시간 동안, 그 이후 18시간 동안 각 근무하였고, 남문에서는 06:30부터 23:30까지 근무하여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서문에서는 2019. 3. 31.까지 7시부터 19:30까지 근무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5시간 동안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정문과 동문에서는 2019. 6. 30.까지 14시간, 그 이후 10시간, 남문에서는 7시간, 서문에서는 2019. 3. 31.까지 3.5시간의 각 연장근로를 하였고, 동문과 정문에서는 8시간, 남문에서는 1.5시간의 각 야간근로를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한 연차휴가신청서 제출을 강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원고들이 사 용한 연차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미지급임금 합계 53,895,170원을, 원고 B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미지급임금 합계 50,676,47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기준법상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 위 포괄임금계약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고, 피고는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③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자로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일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수당 등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에 기한 임금 외에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제외 승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원고들은 D대학교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일부 정기권을 발급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요금을 수납하였는데, 차량 출입이 많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대체로 여직원들이 주차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야간에는 정기권차량들의 출입이 많았으므로, 주차요금 징수 및 정산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원고들의 업무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어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감시적 근로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A이 2019년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원고 B가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 국.공휴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연 장수당, 직책수당, 식대지원비, 조정수당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포괄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⑤

원고 A이 2019년 이전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급과 야간수당(2017년) 또는 연장수당(2018년), 국.공휴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조정수당 등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비슷한 시기에 체결된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포괄근로계약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 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포괄근로계약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및 실제 운영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원고 A과 피고는 2019년 이전에도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⑥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하여 격일제 근무형태로 D대학교의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등이 입사 당시부터 퇴직시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원고들은 주차요금에 대한 정산 및 정산서 작성과 이에 대한 책임의무 등을 고려할 때 노동강도와 집중도가 강한 업무로서 통상적인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가 통상의 감시·단속적 업무에 비해 고도의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⑧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로 미루어 동일한 업무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특정 업무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량적으로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근로 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연차휴가신청서 제출을 강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2017년, 2018년 각 휴가일수는 16일, 2019년 휴가일수는 17일, 원고 B의 2017년, 2018년 각 휴가일수는 15일, 2019년 휴가일수는 16일인데, 원고 A은 2017년에 16일, 2018년에 15일, 2019년에 8일의 각 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 B는 2017년에 16일, 2018년에 23일의 각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년 하계 휴가 7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원고 B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에 각 다음해의 휴가를 미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4시간 격일제 교대제근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볼 수 있는 점을 더해보면, 원고 A은 2017년 16일의 휴가를, 2018년 15일의 휴가를, 2019년 8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원고 B는 2017년 15일, 2018년 15일, 2019년 9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년 미사용 휴가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 66,800원(=1일×8시간×8,350원) 및 2019년 미사용 휴가일수 9일에 대한 연차수당 618,480원(=9일×8시간×8,590원) 합계 685,280원, 원고 B에게 2019년 미사용 휴가일수 7일에 대한 연차수당 481,040원(=7일×8시간×8,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퇴직금 재산정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A이 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고 A은 가입기간 동안 매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근로자 임금 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을 전제로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은 피고가 납입한 부담금 등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은 채, 피고가 퇴직급여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계속 설정 및 운용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에 기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B의 퇴직금 재산정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산정하면, 5,687,859원(=1,895,953원×3개월)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B의 2019년 연차수당 481,040원을 반영하면,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67,053원{=6,168,899원(=5,687,859원+481,040원)/92일}이므로, 원고 B의 퇴 직금은 7,682,620원(=67,053원×30일×1394일/365일)이다.

그런데 원고 B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8,464,693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원고 B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원고들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식에 기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의사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685,28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81,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