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단594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99,311원, 원고 B에게 1,229,822원, 원고 C에게 1,500,279원, 원고 D에게 4,551,610원, 원고 E에게 4,546,193원, 원고 F에게 4,502,716원, 원고 G 에게 3,223,314원, 원고 H에게 5,709,763원, 원고 I에게 1,858,631원, 원고 J에게 4,306,362원, 원고 K에게 4,644,496원, 원고 L에게 571,052원, 원고 M에게 363,816 원, 원고 N에게 5,954,285원, 원고 O에게 4,814,4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8.부터 2024.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2021. 1. 24.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차량지원비 월 175,000원이 실비변상에 해당될 뿐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4조 3교대의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1일 통상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서 월 기준 8.7시간 상당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공제하여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아야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역시 잘못 계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란 기재 각 금액(=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 퇴직금 차액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설령 차량지원비 월 175,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연차근로수당 차액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산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2' 부분은 시급 1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차량지원비 월 175,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매월 지급한 차량지원비 명목의 175,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24. 퇴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2018. 1.경부터 매월 차량지원비 명목으로 175,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매월 지급된 차량지원비 명목의 175,000원은 차량의 보유 여부나 통근방식과 상관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돈이었으므로, 위 차량지원비 명목의 월 175,000원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명목의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차량지원비 월 175,0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연차 근로수당 차액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산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2' 부분은 기준시급을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시급을 16,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연차근로수당 차액분을 계산함에 있어 위 '연장근로수당2' 부분은 기준 시급을 16,000원으로 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중 4조 3교대 근무방식(오전조 07:00부터 15:00까지, 오후조 15:00부터 23:00까지, 야간조 23: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으로 일을 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근무조가 되어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근무시간 내에 적어도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위 30분의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중에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더라도 관여하거나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2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인 체불금품의 계산

피고가 매월 지급한 차량지원비 175,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반영한 연차근로수당 차액분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들의 계산 내역 중 '연장근로수당2' 부분은 시급을 16,000원으로 하여 계산함이 상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별지 체불금품표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299,311원, 원고 B에게 1,229,822원, 원고 C에게 1,500,279원, 원고 D에게 4,551,610원, 원고 E에게 4,546,193원, 원고 F에게 4,502,716원, 원고 G에게 3,223,314원, 원고 H에게 5,709,763원, 원고 I에게 1,858,631원, 원고 J에게 4,306,362원, 원고 K에게 4,644,496원, 원고 L에게 571,052원, 원고 M에게 363,816원, 원고 N에게 5,954,285원, 원고 O에게 4,814,4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2. 8.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