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 9. 1.경 피고에 고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2019. 10. 17. 개최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운행한 차량으로 2019. 5. 13., 2019. 5. 27., 2019. 10. 1. 발생시킨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14일 정직(2019. 11. 1.부터 2019. 11. 14.까지)으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14일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동일하게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7.경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2020. 3. 1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1>
피고는 2020.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경고장(사유서)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020. 3. 18. 개최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징계위원장 피고 대표이사 F, 징계위원 G, H, I, J)이 출석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징계해고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3.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0. 3. 21.자로 원고를 징계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0. 3. 21.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8. 재심청구를 포기하였다.
관련규정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18 내지 22, 23,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0. 3. 초경 인편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여 통보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회사의 대표) 1인과 회사의 대표가 지정하는 사측 징계위원 2명 및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노측 징계위원 2명을 구성하여 노사동수로 징계위원을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사업장에는 K단체(이하 ‘K’이라 한다)과 L단체(이하 ‘L’이라 한다) 소속 두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있는바,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K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노측 징계위원인 노동조합위원장 및 노동조합부위원장은 K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뜻하는 것임에도 L 소속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J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는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쓰레기 미수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피고에 소속된 수거차량 전체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수거차량 후면에 부착되어 있던 발판이 제거됨에 따라 미화원들이 수거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쓰레기 미수거가 원고가 차량운행을 담당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거업무를 담당한 자들의 업무이지 원고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020. 3. 7. 발생한 차량사고는 원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위와 같은 사유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차량사고는 원고의 단순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해의 내용이 경미하며, 상급자와 다툼이 발생한 데에 상급자가 원고의 보고를 묵살한 전후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4,092,152원[= 2020. 3. 22.부터 2020. 3. 31.까지의 임금 1,368,316원(= 월평균 급여 4,446,656원 – 기지급분 3,078,340원) + 2020. 4. 1.부터 원고의 정년인 2021. 12. 31.까지의 임금 102,723,836원{= 고정급여 93,379,776원(= 4,446,656원 × 21개월) + 명절휴가비 5,409,560원(= 1,352,390원 × 4회) + 연차수당 3,934,500원(= 1,967,250원 × 2회)}] 및 미지급 퇴직금 12,113,704원(= 하루 임금 151,162.47원 × 30일 × 650일 ÷ 365일 × 150%) 합계 116,205,8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서면으로 원고의 징계사유를 통보하였다.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9. 12. 31.부터 2020. 1. 13.까지 사이에 담당한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등으로 업무를 해태하였다.
원고의 상급자인 C가 2020. 3. 2.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3. 3. C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지시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2020. 3. 7. 운전하던 5톤 화물차량을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이탈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켰다.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2020. 3. 18.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유서에 피고가 적시한 위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소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3. 19.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위 해고 통지서에 해고사유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만 나열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전인 2020. 3. 10.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해고 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 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유한회사 B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 본문은 노측 징계위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을 정하면서 “노동조합위원장, 노동조합부위원장 등 노측 징계위원 2명”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측을 대표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반드시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부위원장’을 노측 징계위원으로 할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아래에서 보듯이 징계위원 지위의 위임이 가능한 것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②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피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K 소속 노동조합은 원고가 L 소속 노동조합원인 것을 감안하여 K 소속 노동조합위원장인 G과 L 소속 노동조합 지부장인 J를 노측 징계위원으로 해달라는 의사를 피고에 밝혔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점, ③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 단서와 취업규칙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은 그 지위를 위임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구성 경위는 K 소속 노동조합부위원장이 J에게 징계위원 지위를 위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L 소속 노동조합원이어서 J가 원고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노측 징계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J를 징계위원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65조 제3항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0, 12, 15, 26, 32, 33호증의 각 기재·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차량운행을 담당한 지역에서 2019. 12. 3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담당자인 D이 원고에게 민원발생에 유의하여 수거업무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 ② 원고가 2020. 3. 3. 상급자인 C에게 전화하여 약 2분간 통화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후 다시 이루어진 통화에서 원고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C에게 만날 것을 요구한 사실, ③ 원고가 2020. 3. 7. 운행하던 5톤 화물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이 굴러가면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고, 예비기사인 M이 사고 차량을 확인하였으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④ 2020. 3. 7.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차량 손해로 인하여 1,142,700원, 피해 차량에 대하여 1,863,785원이 각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 제2 내지 4, 8, 9호 및 취업규칙 제63조 제4, 10, 12, 13, 15, 17, 20호가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0. 3. 7. 발생한 차량사고가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발생 바로 전날인 2020. 3. 6.에도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사고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행한 차량이 5톤의 화물차량으로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미칠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차량의 상태 및 차량을 정차할 장소의 주변 상황 등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화물차량의 운행은 쓰레기 운반에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불성실한 차량운행이나 차량의 파손 등은 피고의 목적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차량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2019. 10. 22. 14일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의 이동 경로는 동승한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원고의 성실한 직무수행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의 근무 태도에 비추어 보면 상급자에 의한 지시·감독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징계사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유효하고,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민(재판장) 김은지 이명은
각주1) ‘제19조1의2항’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19조1의2항’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