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75
판결선고
2022. 5.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군산시 B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과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D(남, 23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11. 4.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I이 사실은 2020. 9. 1.부터 취업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I이 2020. 10. 1. 신규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1. 17.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J과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K에서 ‘L’을 운영하고 있는 J(여, 38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20. 12. 8.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M가 사실은 2020년 초부터 취업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M가 2020. 11. 1. 신규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0. 12. 21.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5,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
N과의 공모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O에서 ‘P’을 운영하고 있는 N(남, 44세)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의뢰하면 피고인이 서류작성 등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21. 3. 10. 군산시 G 소재 H에서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Q, R이 위 사업장에 각각 2020. 12. 1., 2020. 11. 24. 신규 취업한 것처럼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3. 2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6,000,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0.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S이 위 사업장에 2020. 12. 28. 신규 취업하여 위 사업장의 피고용보험자 수가 증가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T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2021. 3. 1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333,3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N, R, S, Q,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각 사업주확인서
출퇴근카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촉진지원금 채용자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세무전문가로서 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위법하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위반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주가 수령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일부만 수수료로 받는 등 실제 취득한 이득이 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