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8. 12. 선고 2022가단5187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E가 운영하는 F택배 군산지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 관할지역 중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해 왔음. 원고들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며, E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함(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들이 원고들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지정된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배송 업무와는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여서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이 사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절차적 하자나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소계약에 따른 채권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액은 ‘집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으로 인정함.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1.1.부터 2026.8.1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택배 군산지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라는 명의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개입사업자이다. E은 ‘F택배’라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정기화물 등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군산 일대 택배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과 영업소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관할 지역 중 일부의 택배화물 집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여 온 사람들로, 원고들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2021.1.26.경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다.

E은 2021.3.29. 교섭대표노동조합인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제10조 (구역관리)

①

집배구역관리는 회사가 전행한다. 단, 조합원 상호간 특정구역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단, 기존의 도급계약서(영업소계약서)에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소급 적용한다.

*****

라.

피고들은 위 단체협약이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자 이 사건 대리점은 2021.5.8.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단체협약을 일부 수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제10조 (구역관리)

①

집배구역관리는 회사가 전행한다. 영업소계약서 제2장 제5조(영업소 명칭 및 책임 집·배송지역)에 따른 집배구역을 모든 영업소 및 조합원의 책임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②

영업소 및 조합원 상호간 집배구역위반행위는 금지한다. 단, 조합원 상호간 특정구역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집배구역으로 인정한다.

③

회사는 영업소 및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집배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영업소 및 조합원의 집배구역 보호를 통한 영업소 및 조합원의 영업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업소, 취급소에 민·형사상의 책임과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마.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은 2021.6.7. 해산되었다.

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체결한 영업소계약에서 정한 책임집배구역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 책임집배구역이 변동되지 않았다. <아래 생략>

사.

피고들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인 G은 2022.3.2. E,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배지부 F군산지회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 및 E의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반으로 미지급한 G에 대한 수수료의 부당이득 반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내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다(2022가합50385호). 위 법원은 2024.3.15. 위 소 중 단체협약 무효 확인 부분은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4.5.4.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아.

2020.12.경부터 2022.12.31.까지 사이에,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C이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 일부에서 피고 D이 집화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영업소계약에 따라, 정해진 집배구역에서만 집화를 하고, 다른 기사들의 관할 집배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영업소계약에서 지정된 관할 집배구역을 넘어 원고들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택배영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과 영업소계약서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택배영업에 관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C이 수령한 운송수수료는 2020.12.1.경부터 2022.12.31.까지 27,414,730원이고,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B이 수령한 운송수수료는 2020.12.1.경부터 2022.12.31.까지 8,248,160원이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소계약에 따른 채권이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피고들이 수행하는 집화 업무는 지정된 물품을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와는 달리 택배기사가 직접 거래처를 발굴·관리하고 계약을 유치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업무여서 집화 업무에 관한 택배구역은 단순한 노무 제공의 영역을 넘어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영업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F택배 군산지점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이 사건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정된 집배구역을 다른 택배기사들이 침범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위 노사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로 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배타적인 집배구역 인정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여전히 원·피고들 및 이 사건 대리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피고들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상의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은 집배구역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이 정하고, 기존에 체결된 영업소계약에서 정한 집배구역이 있다면 그 집배구역이 인정되며, 집배구역위반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 내지 104조를 위반한 것이거나 공정대표의무위반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관련 소송에서 이를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원·피고들과 이 사건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영업소계약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들 사이의 집배구역은 위 영업소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피고들 사이에 배타적으로 정하여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에 원고들의 집배구역에서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거래처에 관한 운송수수료를 원고가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피고들이 집배구역을 침범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얻은 운송수수료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원고들의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증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바, 원고 A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C이 집화 운송한 부분에 관한 운송수수료는 2020.12.1.부터 2022.12.31.까지 27,414,730원, 원고 B의 관할 집배구역에서 피고 D이 집화 운송한 부분에 관한 운송수수료는 2020.12.1.부터 2022.12.31.까지 8,248,1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서 피고들의 노동력,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 등이 위 운송수수료의 80%에 해당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손해를 5,482,946원(= 27,414,730원 × 20%), 원고 B의 손해를 1,649,632원(= 8,248,160원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운송수수료 중 2021.4.부터 2021.7.까지의 부분은 피고들 대신 원고들이 이를 받아갔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 대신 위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82,946원, 피고 D은 원고 B에게 1,649,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3.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8.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