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57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군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1. 7. 9.부터 2022. 1.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업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유)B에 취업하여 2022. 2.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7. 16.경 위 군산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5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300,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77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10,641,24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사업장 카드,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임금대장, 의견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부정수급액을 제대로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부정수급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