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88
판결선고
2023. 6. 2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미행과 폭행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다.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살려주는 셈 치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형사 합의금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8.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 명의 토지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녹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확인(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합의금조로 대여한 이후 별도로 피씨방 동업을 논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증거기록 62~63쪽), 합의금 명목으로 차용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합의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증거기록 75쪽)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어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고(증거기록 95~97쪽),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증거기록 111~114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모친 명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누님이나 여동생이 그 사실을 알아 가족의 동의를 얻기 번거로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46쪽)하고 있고 위 토지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증거기록 78~79쪽)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증거기록 69쪽)에서부터 이 법정(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에 이르기까지, 위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2021. 2.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씨방에 관하여 받을 급여가 월 300만 원이고, 미지급 급여채권이 총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를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피해자에게 하거나 피해자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가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으나, 그 밖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