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10. 24. 선고 2023가단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21,67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6,370,49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6,741,959원과, 원고 D에게 20,889,44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3.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에서, 원고 A는 1996. 6. 8.부터 2021. 4. 30.까지, 원고 B은 2003. 3. 1.부터 2020. 12. 1.까지 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원고 C은 2008. 3. 1.부터, 원고 D는 1985. 11. 20.부터 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 26.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노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제를 실시한다.

2)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 동안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거나 기준금 미달 금액은 가불 처리 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며, 월 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 건으로 처벌한다.

4)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및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금품에서 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되, 개별 택시운전기사들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해당 기간 이 사건 공제금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부분

1)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들’)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해서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들은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보야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해당 기간 월급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즉 ‘가불금’을 공제한 것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들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불금’으로 공제한 위 표 기재 해당 기간 이 사건 공제금 합계 기재 돈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 A의 경우 그의 퇴직일인 2021. 4. 30.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5. 15.부터, 원고 B의 경우 그의 퇴직일인 2020. 12. 1.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2.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 D의 경우 최종 임금 지급일인 2022. 9. 30.의 다음날인 2022.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주장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조항들 시행 이전에 존재했던 2015년 10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원고 A, B, D에 대한 각 종전 가불금(이하 ‘이 사건 종전 가불금’)을 위 원고들에 대한 해당 기간 이 사건 공제금 합계 기재 돈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 원고들은 그들에 대한 종전 가불금은 이미 중복공제되어 부존재하거나 존재한다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들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상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 5명(이하 ‘위 원고들 포함 5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7290호로 그들이 2015. 10. 1.부터 2018. 6. 30.까지 가불금(운송수입금 미달액 포함)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 임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원고들 포함 5인과 피고는 피고가 위 원고들 포함 5인에게 각각 상이한 금액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 포함 5인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종전 소송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 포함 5인과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2015.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의 임금과 그 기간 가불금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으로 일괄 정산함으로써 위 원고들 포함 5인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8. 6. 30.까지의 가불금은 전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종전 가불금도 전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종전 가불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