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6. 4. 선고 2023가단51500 판결

주문

1.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10,524,000원 및 그중 2,491,9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2.부터, 2,92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2.부터, 3,007,3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각 2023. 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102,8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2.부터 2024. 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9. 10.부터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4. 퇴직하였고, 2018. 3. 5.부터 현재까지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 1.부터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었다. 원고의 호봉은 위 전환 무렵부터 직원급여규정 등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16.6호봉으로 산정되었어야 함에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4호봉으로 산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B조합으로부터 별정직 전환 이후 위 14호봉을 기초로 계산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C조합으로부터 같은 호봉계산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 B조합으로부터 잘못산정된 호봉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받고 2018. 3. 4. 퇴직하면서도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C조합 역시 2018. 3. 5.부터 원고에게 위 호봉산정 오류에 기초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급여 등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급여 등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급여 및 퇴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B조합은 2013. 2. 1.부터 2018. 3. 4.까지 정당한 호봉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급여 및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1.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돈, 피고 C조합은 2018. 3. 5.부터 2023. 10. 31.까지 정당한 호봉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급여 차액인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2023.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조합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부터 2018. 3. 4.까지 2010. 1. 1. 기준 16.6호봉을 기초로 재산정한 급여 및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조합은 2018. 3. 5.부터 2023. 10. 31.까지 같은 호봉을 기초로 재산정한 급여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조합에 대하여 2018. 3. 4.까지 발생한 미지급 급여 및 2018. 3. 18. 변제기가 도래한 퇴직금<2>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조합에 대하여는 2018. 3. 5.부터 2023. 10. 31.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2023. 2.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23. 2. 1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 C조합에 대한 2018. 3. 5.부터 2020. 1. 31.까지 임금채권<3>의 소멸시효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택적으로 미지급된 급여 등에 상응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어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고,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원고의 본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채권이 변형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C조합에 대한 급여 차액 산정

호봉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원고의 기본급 등 각종 급여항목을 재산정하면 별지 3. 피고 C조합 재산정 급여항목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된 급여 항목을 반영한 원고의 2020. 2. 1.부터 2023. 10. 31.까지의 급여 차액이 별지 4. 피고 C조합 급여차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C조합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 차액으로서 ⅰ)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급여 차액인 2,491,900원[=2,782,900원-2020. 1월분 급여 차액 291,000원(=138,500원+14,000원+138,500원)], ⅱ) 2021년도 급여 차액인 2,922,000원, ⅲ) 2022년도 급여 차액인 3,007,300원, ⅳ) 2023. 1. 1.부터 2023. 10. 31.까지의 급여 차액인 2,102,800원 합계 10,5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4>, 2020년도 급여 차액 2,491,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22.부터, 2021년도 급여차액 2,922,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2.부터, 2022년도 급여 차액 3,007,3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3.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23년도 급여 차액 2,102,8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2.부터 2024. 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4. 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