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568,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6.부터 2025.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 1.경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22. 4. 6. 11:00경 익산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 B의 목공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에서 동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 설치된 작업대(이하 '이 사건 테이블쏘') 위에 목재합판을 올려놓고 톱날 방향으로 밀어 절단하는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자르던 목재가 톱날을 타고 작업자 방향으로 튀어오르는 일명 '킥백 현상'이 발생해 튕겨 나온 목재가 왼손을 가격하면서 왼손이 톱날 방향으로 밀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제4수지 근위지부 영구 절단 상태, 제2, 3, 5수지 굴곡과 통증을 동반한 영구 강직 상태로 인한 압궤손상, 왼손, 제3, 4수지 근위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단409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24. 10. 8. 피고 C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에, 피고 B을 벌금형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 2024노1480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16,268,870원, 휴업급여 25,792,160원, 장해급여 50,278,200원을 각 수령하였다.
관련 법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주이다.
이 사건 테이블쏘에는 정반의 휘어짐 등 결함이 있어 목재절단 작업 시 킥백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킥백방지장치인 라이빙나이프(riving knife)는 톱날과 평형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결함이 있는 이 사건 테이블쏘에서킥백방지장치 없이 목공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예방조치 및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작업장에 이 사건 테이블쏘에 부착할 수 있는 라이빙나이프 및톱날덮개를 준비해두었고 직원들에게 위 안전장치를 부착한 뒤 작업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작업 편의를 위해 피고 C의 지시를 무시하고 라이빙나이프 및 톱날덮개를 탈거한 채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예방조치 및 방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또는 같은 법제80조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B의 근로자였던 F, G은 '이 사건 테이블쏘의 정반에 휘어짐이 있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회의 시간에 피고 C에게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테이블쏘에서 작업을 하면 밀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 톱날에 손을 다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테이블쏘를 점검하였을 때 정반과 슬라이딩 테이블 사이에 단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 C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F, G, E은 모두 피고 B을 퇴직한 사람들이고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고, 을 제8호증(판매자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테이블쏘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테이블쏘에는 라이빙나이프와 톱날덮개가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테이블쏘를 사용하면서 라이빙나이프 등을 장착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피고 C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라이빙나이프와 톱날의 평형이 맞지 않아 라이빙나이프를 장착하면 오히려 작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C는 라이빙나이프의 각도를 조절해 평형을 맞출 수 있음에도 직원들이 작업의 편의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는 직원들이 라이빙나이프를 장착하지 않고 이 사건 테이블쏘를 수시로 사용해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각도 조절방법을 설명해주는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로 직원들의 위험한 작업방식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C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라거나라이빙나이프와 톱날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도 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해왔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피고 C가 직원들이 라이빙나이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보건책임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제15조 제1,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업무를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제17조 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15조 제2항),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안전관리 및 확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안전관리업무를 맡은 '안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테이블쏘에 라이빙나이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테이블쏘의 정반에는 미세한 굴곡이 있었고, 킥백현상은 작업물이 톱날에 정확히 맞닿지 않거나 기계 위에서 미끄러지며 톱날과의 마찰이 증가할 때 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반의 미세한 굴곡은 킥백현상을 발생시킬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는 점, 테이블쏘에서 라이빙나이프는 킥백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불법행위는 피고 B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1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이 사건 테이블쏘에서 자리를 비운 틈에 분리수거함에 필요한 가로대를 만들려고 하던 중 목재의 두께에 맞게톱날의 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목공용 장갑을 낀 채로 작업했다고 보이는 점, 톱날의높이를 목재에 맞게 조정하지 않는 경우 킥백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고 테이블쏘 작업시 장갑을 끼고 작업하게 되면 장갑이 톱날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I병원장, J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다툼 없음, 가동일수 월 20일, 가동연한 만65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O 좌측 제2수지 관절강직: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수지-V-b-2항)
O 좌측 제3수지 관절강직: 8.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수지-I -b-2항)
O 좌측 제4수지 절단장애: 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절단장애-수지-4-b항)
O 좌측 제5수지 관절강직: 4.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율표 관절강직-수지-I -b-2항)
복합장해율 :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5.97%이다.
입원기간 종료 후인 2023. 3. 21.부터 가동연한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5.97%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6,672,060원이다.
장해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 76,395,86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50,276,20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76,395,860원이 남는다.
기왕치료비 : 1,389,000원(다툼 없음)
기왕개호비 : 4,455,300원(=148,510원 × 30일 × 1인)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6.부터 1개월간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57,568,112원[=(76,395,860원+1,389,000원+4,455,300원)×70%,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0,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 77,568,112원(= 재산상 손해 57,568,112원+ 위자료 20,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7,568,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