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근로자재해 사고에 있어 사용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21. 5. 18. 15:40경 C의 공사 현장에서 계단 형틀작업 중 어지러움과 구토증상을 느꼈고, 진단결과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용접작업을 많이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작업하게 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C은 사고예방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뇌경색 발병 3년 전인 2018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던 점, 그런데도 원고는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즐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주 4회 정도로 회당 소주 0.5병씩을 20년간 마셨고, 약 30년간 1일 0.5갑의 담배를 피워 왔다), 원고의 뇌경색 발병 12주 전까지 1주 업무시간이 52시간(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 기준)을 4회에 걸쳐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평소 원고의 업무량보다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는 오랫동안 형틀 목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위 업무의 내용, 강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형틀목수로서 거푸집 용접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 C이 특히 과중한 용접작업을 부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용접작업에서의 유해환경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뇌경색 발병전 3개월도 되지 않은 2021. 2. 26.부터 C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유해환경의 지속적 노출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평소 C에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해 알리거나 보호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은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 과실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