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260,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3.부터 2026.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이라는 아파트의 외벽 도색작업을 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3. 피고로부터 위 작업현장에서 아파트 화단에서 자른 나뭇가지들을 암롤박스<1>에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원고는 위 암롤박스에 적재된 나뭇가지들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들을 밟아 누르던 중 균형을 잃고 1.55m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12,648,640원, 휴업급여49,118,840원, 장해급여 25,073,3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의 임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암롤박스1개에 나뭇가지들을 다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의 임직원은 '우선 채우고 계세요. 나 저기 나가 볼 테니까'라고 말하여 암롤박스에 나뭇가지를 더 채워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원고는 그 후 나뭇가지들을 더 채워 넣기 위해 암롤박스 위로 올라가 적재된 나뭇가지들을 밟던 중 균형을 잃고 암롤박스 아래로 추락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암롤박스에 나뭇가지들을 더 채워 넣으라고 지시하면서 나뭇가지를 발로 밟지 않고도 암롤박스에 추가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안전한 작업방법을 안내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도 나뭇가지가 적재된 암롤박스 위에 올라가면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작업발판을 요구하거나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나뭇가지들을 적재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② 아래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한시장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극심한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빈도가 낮아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경상국립대학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보완감정결과, 사실조회 회신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 약정 노임 1일 17만 원 기준,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가동연한 65세(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일 평균임금 162,814원을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을 30일분으로 환산한 월 4,884,402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월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일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임금인 1일17만 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우측 발목관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Ⅱ-1-B-8항)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20%, 10년 한시장해[E협회(E) 6 판 기준]
복합장해율 : 36%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2022. 10. 29.부터 복합장해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간인 2034. 5. 29.까지 : 36%
2034. 5. 30.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48. 2. 5.까지 : 20%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163,020원을 인정한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5,073,380원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60,089,640원(=185,163,020원 -25,073,380원)이 남는다.
향후치료비 : 4,431,502원
향후 10년간 진료비로 20,000원(1회/월), 신경약물치료비로 400,400원(1회/년)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2. 11.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31,502원이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5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82,260,571원[=(160,089,640+4,431,502원)×5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0,000,000원
계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102,260,571원(=재산상 손해 82,260,571원+위 자료 20,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02,260,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8. 3.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각주1) 폐기물이나 자재를 수거하고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제 컨테이너 형태의 장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