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624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C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2015. 1. 1.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로 취임한 후 2015. 2. 28. 퇴임하였고 2015. 4. 25. 다시 취임하여 2021. 4. 10. 사임하였다. 원고는 이사장 취임 이후에도 병원에서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부터 2020. 12. 30. 피고 의료법인의 대표자(이사장)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인과 그 임원인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와 동일하므로(의료법 제50조),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 또는 위임 유사의 관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임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피고 법인에서 임원의 퇴직금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이사장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 등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달리 피고의 이사회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임원 지위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근로자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로서 피고의 이사회, 병원의 병원장 등 업무집행권자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➀ 피고 정관 제16조는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정하고(을 제1호증), 실제 원고가 직원 채용, 대외영업 활동 등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➁ 원고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5. 4. 이후 12,7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데<1> 이는 한의사로서 근무하던 기간의 보수(2014. 9. 내지 11. 각 6,000,000원, 2014. 12. 8,820,000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이고, 특히 피고 이사회에서 2013. 9. 25. 이사장의 급여를 무보수로 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회, 병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방증한다.

➂ 원고가 이사장 취임 기간에도 한의사로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사장 취임 전 또는 다른 의사들과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 지위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각주1)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7,000,000원을 상회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