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77
판결선고
2023.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23. 1. 24.경부터 2023. 7. 22.경까지 구직급여 10,821,60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23. 3. 19.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군산공장의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2023. 3. 20.경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7.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취업 중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제출하여 2023. 1. 31.경 구직급여액 명목으로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2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구직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범행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은 상당 부분 반환된 점, 오래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