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0
판결선고
2024. 5.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군산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유한회사 D으로부터 ‘F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941,000원에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D은 전북 군산시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북 군산시로부터 ‘F공사’를 총 공사금액 69,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유한회사 D 소속으로 근무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3. 7. 21.경 전북 군산시 H교차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주방향 편도 3차선 도로의 1, 2, 3차로 약 100m 구간, I 공단에서 전주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의 1, 2차로 약 50m 구간의 아스팔트를 노면파쇄기로 벗겨내는 작업(밀링작업)을 하던 중,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3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라바콘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파쇄기를 이용하여 밀링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를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노면파쇄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노면파쇄기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K이 노면파쇄기에 탑승하여 후진 진행하던 중 노면파쇄기 뒤에서 라바콘을 뽑고 있는 피해자를 노면파쇄기 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노면파쇄기 바퀴에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각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43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신고서, 건설기계임대차 및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및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도로공사 신고서
사망진단서
각 사고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유한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