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7
판결선고
2023. 9. 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소관)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가 청년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지원되는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C‘에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8.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D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D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첨부자료 및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려금 명목으로 1,129,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부터 2020. 7.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462,2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위계로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6.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3,499,9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6.부터 2021.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999,9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위계로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소속 공무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및 첨부자료
확인조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D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보낸 다음 다시 피고인의 지인 E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약 3,800만 원에 이를 만큼 작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액이 환수되었거나 향후 환수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