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5198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29,907원, 원고 B, C에게 각 56,205,5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14.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피고 D')은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을 2023. 1. 25.부터 2024. 7. 25.까지로 정하여 충북 옥천군 G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 E는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설펜스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I은 피고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계조립 및 해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I의 낙상 사고

1)

I은 2023. 3. 13.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펜스 설치를 위하여 강관 구조물을 연결하여 3단으로 조립하기 위해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연결하지 않은 채로 2단 수평재인 강관에만 발을 디디며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I(이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척수 손상, 경추 척추 탈구, 흉추 척추 탈구, 흉추 척수 손상, 뇌 손상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7. 3.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소송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고단120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5. 10. 1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E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 D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청주지방법원 2025노139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소송').

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마.

유족연금 수령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는 망인의 사업주로서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각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D은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와 공동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구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7조 제2항은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쌍줄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외줄로 조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사고 당시 외줄비계와 같은 형태의 강관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고 2단 수평재의 높이가 1.8m에 달하였므로 위 공사현장은 추락하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작업발판(비계만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이 한쪽으로는 도로를, 다른 쪽으로는 나무 등이 있는 비탈면을 접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등 방법으로 도로면에 말비계나 이동식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피고 E로부터 안전대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구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조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사업주는 1차적으로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며,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안전대 착용은 추락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서 있던 2단 수평재의 길이가 2.8m에 달하는 반면 안전대의 길이는 2.5m, 수평대에서 지면까지는 1.8m에 지나지 않았는바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대의 제공만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피고들은 망인이 작업을 하던 수직재에서 내려온 후 다음 작업을 할 수직재에 올라가 다시 안전대를 걸었어야 함에도 2.8m에 달하는 수평재를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말비계나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등이 제공되었더라도 망인이 같은 방식으로 위험하게 수평재를 건너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고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3단 수평재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안전대를 걸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2.8m에 달하는 수평재를 건너가던 중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숙련된 비계공으로서 작업환경이나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수직재에서 내려와 다음 수직재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비계공 노임 기준(비계공 노임으로 원고가 구하는 1일 27만 원 인정, 만 65세가 되는 2027. 10. 20.까지(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동일수 월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3)

생계비: 수입의 1/3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6,164,120원이다.

나.

유족급여의 공제: 256,230,000원(원고 A에 한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유복보상연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환산한 256,230,000원(=망인의 평균임금 197,100원×1,300일)을 원고 A이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공제 후 일실수입 계산

○

원고 A: 0원[71,213,194원(=166,164,120원×3/7지분)-유족보상일시금 256,230,000원]

○

원고 B, C: 각 47,475,462원(=166,164,120원×2/7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치료비: 4,222,970원(갑 제8호증)

라.

소모품 비용: 432,000원

원고들은 교통경비 및 소포품 비용 등으로 합계 2,94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망인의 기저귀 등 소모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3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이 망인 간병을 위하여 병원을 드나들면서 주유비 등 교통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지출한 식비나 항목이 불분명한 비용들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2)

계산

가)

원고 A: 3,258,479원[=(4,222,970원+432,000원)×70%]

나)

원고 B, C: 각 36,491,302원[(47,475,462원+4,222,970원+432,000원)×70%]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원고들의 나이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가)

망인: 70,000,000원

나)

원고 A: 28,000,000원

다)

원고 B, C: 14,000,000원

사.

형사공탁금의 공제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2025. 12. 18. 피고들이 공탁한 형사공탁금 50,000,000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수령한 사실(원고 A 21,428,572원, 원고 B, C 각 14,285,714원)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1>

아.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829,907원(=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258,479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30,000,000원<2>+고유 위자료 28,000,000원-형사공탁금 2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56,205,588원(=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36,491,302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0,000,000원<3>+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14,000,000원-형사공탁금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13.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3. 3.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각주1) 피고들이 공탁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하였고 위자료는 제외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공탁금은 재산상 손해액이 아닌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주2) 70,000,000원×3/7지분

각주3) 70,000,000원×2/7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