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10. 선고 2024가단56526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5,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21. 4.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2. 6. 30.까지는 피고가 군산시 D에서 운영한 E주유소(이하 'D 주유소')에서, 2022. 7. 1.부터 2023. 10. 12.까지는 피고가 군산시 F에서 운영한 주유소(이하 'F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주유소의 전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G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약2163호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고정35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8. 22.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G을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5. 8. 3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피고인'은 G을, '망인'은 C을 가리킨다).

다.

C은 2023. 10. 16.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C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12,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12.5시간이고, 망인은 D 주유소에서 2021. 4. 1.부터 2022. 6. 30.까지 주 6일, F 주유소에서 2022. 7. 1.부터 2023. 10. 12.까지 주 5일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지급액(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해왔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재산정한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7,046,925원, 미지급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망인에 대한 퇴직금으로 7,878,24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D 주유소에서 2022. 6. 30.까지는 주 6일, F 주유소에서 2022. 7. 1.부터는 주 5일 근무하였으며, 피고가 망인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액 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왔음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942,616원, 미지급 퇴직금은 6,662,518원이다.

3.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망인이 평균 매일 6: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하였고, 그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가졌으며 2022. 6. 30.까지는 주 6일, 2022. 7. 1.부터는 주 5일 근무한 사실 및 피고가 망인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지급액(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해왔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12.5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2022. 6. 30.까지는 380.2시간, 2022. 7. 1.부터는 325.9시간으로 산정한 다음 연도별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계산한 금액과 피고가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부터 2023. 10.까지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27,046,925원, 망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7,878,241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산정

망인이 매일 6: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하였고, 그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가졌으며 2022. 6. 30.까지는 주 6일, 2022. 7. 1.부터는 주 5일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망인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지급액(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전제로 할 때 2021. 4.부터 2023. 10.까지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과 망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의 차액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46,925원이고, 망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에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이 7,878,241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7,046,925원, 미지급 퇴직금으로 7,878,241원 합계 34,925,166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백소영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