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6
판결선고
2024. 7. 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4. 5. 21. 설립되어 익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57세)도 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3. 9. 18. 14:58경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텐타 작업에 따라 발생한 폐섬유를 암롤박스에 폐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지게차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탑승하게 할 경우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폐섬유를 실은 대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지게차 포크 위에 올린 후 피해자를 위 대차에 탑승시킨 채 폐섬유를 암롤박스에 버리는 작업을 실시하여 주된 용도 이외로 지게차를 사용하고, 피고인 A은 높이 약 2.1m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섬유 폐기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조심해서 작업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 작업 중 대차와 함께 위 지게차 다리 위에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23. 10. 3. 12:06경 익산시 소재 F병원에서 추락에 따른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5.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염색기 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장 측면 가설계단에 우측면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통로 설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10. 5.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근로자의 경로가 중복되어 부딪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10. 5.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미싱기 모터 동력 전달부, 실켓기 동력전달부, 개폭기 회전부, 덴타기 가열로 V-belt 구간 등 회전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가스 등 용기 취급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10. 5.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공무부 옆 LPG 가스집합장치 설치 장소의 가스 용기들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전기 기계 접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전동기계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3. 10. 5.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입고 작업장 선풍기 및 해포기 앞 선풍기에 접지선을 연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 다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라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마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가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 다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라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마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게차의 승차석 외에 탑승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전모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6,4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