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4. 9. 선고 2025가단506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2. 2. 16.부터 2024.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24. 10. 31.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임금 21,000,000원 및 퇴직금 37,32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324,000원(= 21,000,000원+ 37,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