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00 8. 20.부터 피고 소속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2023. 8. 19. 퇴직한 후 2013. 8. 20.부터 피고 소속 주민복지국 자원순환과 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12. 31. 정년퇴직하였다.
원고 B는 1993. 2. 22.부터 피고 소속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인 도로보수원, 2015. 2. 1.부터는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준설원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2015. 6. 30. 퇴직한 후 2015. 7. 1.부터 피고 소속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6. 30. 정년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로보수원으로 퇴직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이는 원고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과 재입사가 아니라 피고 내부에서의 직종변경에 불과하다. 원고들이 직종변경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청구취지 기개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9. 6. 선고 95다29932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도로보수원직에서 퇴직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채용 되었으므로, 신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직에 결원이 발생하자 2013. 7. 22. 총무과(행정지원과로 명칭변경됨, 이하 '총무과')로 채용요청을 하였고, 총무과에서는 2013. 7.31.경 '도로보수원 남직원 중 환경미화원으로의 직종변경 희망자를 상대로 근무경력 및 경제곤란 등을 검토하여 직종변경에 의한 신규채용'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건설과로부터 원고 A을 채용대상자로 추천받아 면접을 실시하고, 신체검사, 신원조회등을 거쳐 2023. 8. 20.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A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직에 결원이 발생하자 총무과로 채용요청을 하였고, 총무과에서는 2015. 6. 24. 하수과로부터 채용대상자로 원고 B를 추천받아 2015. 6. 25. 대면심의(면접)를 진행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2015. 7. 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임용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 B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각 직종변경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퇴직 처리하였고, 원고들에게 각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였다.
피고는 직종변경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는바 공개채용(공개경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⑤ 원고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종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직종변경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위한 절차에 이력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신원조회 절차에 응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도로보수원직에서의 퇴직 처리를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 도로보수원과 환경미화원은 모두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이기는 하나, 보수체계, 직무내용 등이 상이하여 근로조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보수나 처우 등의 면에서 더 유리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으로의 채용절차에 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선택으로 도로보수원직에서 퇴직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차등제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직종변경이라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같은 시기에 입사한 장기근속 근로자를 누진제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대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직종변경 방식의 신규채용 절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이고 내부적인 인사조치로서 보직변경 된 것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신규채용 이후로의 근로기간을 기산점으로 삼게 됨에 따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달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제도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복무기간 가산에 따른 누진제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는 2000. 1. 1. 이후 재직자이므로 군복무기간을 가산하면 10년 이상 재직자에 해당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은 퇴직금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4년도 임금협약서 제9조 제2항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16. 1. 1.까지 환경미화원 재직 또는 직종전환자는 종전 기준에 따라 퇴직금 단수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종전 기준은 2000. 1. 1. 이후 재직 중인 자 중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지 여부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가산하거나 가산하지 않고 산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률은 100%로 정하고 있으며, 위 지급률을 설정하는 재직년수<1> 그 자체는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지 않은 실제 재직년수를 기초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2015. 7. 1.부터 퇴직일인 2024. 6. 30.까지의 재직일수가 3,288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여 원고는 재직년수 '1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환경미화원으로의 채용 당시 단절되었고, 원고들이 도로보수원직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백소영
각주1) 재직년수 '1년 이상 10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재직년수를 가리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