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26. 선고 2025가합50132 판결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피고 법인(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영지원팀 사원 C이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신고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하였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 11. 8. 고충(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C이 신고한 각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행위자인 원고에 대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에 대하여는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고충(징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2025. 7. 25. 2025년 제4회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감봉 1개월, 성희롱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으며, 위 징계처분은 2025. 7. 3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라.

구체적인 징계이유는, (1) 2024. 7. 18.경 회식 후 원고, C, D 사원, 대리기사가 동승한 차 안에서 원고가 C 및 D에게 욕설, 고성 및 분노 표현을 하여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것과, (2) 성희롱 관련하여, 원고가 ① 2024. 7. 18.경 회식장소에서 C 등 여직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면서 '여기앉고 싶어하는 자리야'라고 말하였고, ② 2024. 4. 1.경 C에게 '그렇게 하지마 설레잖아'라고 말하였으며, ③ 날짜미상경 회식 중 C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너가) 예쁘니까 걱정되어서'라고 말하였고, ④ 날짜미상경 C 등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 좋아하면 불륜이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징계이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성희롱과 관련하여, 원고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C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성희롱을 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C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에 대하여 한 욕설이 아니고, 동승했던 다른 직원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발언은 1회성에 불과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여 위법하다.

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성희롱 부분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이유 중 성희롱 부분 원고의 발언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은 2024. 8. 16. 이루어진 피고의 성희롱 사건 조사 당시, "① 2024. 7. 18.경 회식 장소에서 원고가 저를 포함한 여자 직원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았고, 그 후 다른 사람들을 그 테이블로 부르면서 '여기 다 앉고 싶어하는 인기 자리다'라고 말하였고, ② 2024. 4. 1.경 제가 머리를 넘기는 행동을 하자 원고가'그러지마 설레잖아'라고 말하였으며, ③ 날짜미상의 저녁회식 장소에서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원고가 '니가 예뻐서 그러니 감수해야지'라고 말하였고, ④ 날짜미상의 날 갑자기 원고가 '우리가 좋아하면 불륜이야'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2026. 1.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 내용 및 발언 상황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 자체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2)

한편, 피고의 성희롱 사건 조사 당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피고의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위 C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① E 사원은 '2024. 7. 18. 당시 원고가 여직원들만 있는 곳으로 협의회 대표를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좋아보이지 않았다', '원고가, 보면 볼수록 예쁠 필요가 없다. 그러면불륜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신고인(C)이 회식자리에서 원고에게 물을 주는 등으로 원고를 챙겨주자 원고가, 그러면 설렌다고 말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D 사원은 '원고가 C에게, 머리카락 뒤로 넘기지 마라, 설레니까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C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오는 상황에 대해 C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고가 C이 예쁘니까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F 사원은 '원고가, 뚱뚱보, 말라갱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 원고의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직장 동료들의 진술 역시 위 C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조사 당시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직원들에게 뚱뚱보, 말라깽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C에게 '그렇게 하지마 설레잖아'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된 일부 사실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기도 하였다.

(4)

C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이후에 뒤이어 원고의 성희롱 부분을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으로서는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원의 입장에서 원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의 원고의 성희롱 발언 등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어오던 중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계기로 지난 일들도 함께 신고를 한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신고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C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이 피고의 성희롱 사건 조사를 받을 때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경된 부분은 세부적·지엽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직장 동료들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바, C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바, 설령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려는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부분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각 발언들은 그 발언의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서 그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나 대화 참여자가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이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C 등에게 욕설과 고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3조 제12호, 제13호 참조). 나) C과 D은, 2024. 7. 18.경 회식 이후 원고, C, D, 대리기사가 있는 차 안에서 원고가 욕설을 하며 고성으로 C과 D의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실습생에게 왜 택시비를 주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질책하고, '시발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차 안에서의 당시 상황 중 일부에 대한 녹음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진짜 짜증나네 나 탄핵하거나 지랄을 하고", "아 진짜 짜증나네 너무한다", "이 정도 말했으면 씨발 전화를 해야되는거 아니냐", "야, 그렇게 잘 났냐. 그렇게 잘 났으면 니가 팀장 해", "C 너는 22년도 23년도 교육에 대해 모르냐? 모르는 척 좀 하지 마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목소리가 상당히 고성이고, 억양 등이격양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C은,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 녹음 되기 이전에 원고가 더욱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음의 앞 부분 내용 의하면 원고가'내가 오늘 욕한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녹음 이전에도 원고가 욕설을 반복하였다는 위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원고는 이 부분 발언이 신고인인 C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 발언의 내용 및 맥락은, 동승하고 있던 부하직원인 C, D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C을 직접 지칭하여 한 발언도 존재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C에게 직접적으로 한 욕설이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단 두 명의 부하직원이 동승한 좁은 차량 안에서 반복적인 고성과 욕설을 한 이상 동승한 부하직원 모두에게 충분히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고성과 욕설과 함께 이루어졌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욕설과 함께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업무에 관해) 모르는 척 하지 마라'라는 비난성·조롱성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그 발언의 상대방인 C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인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사)

한편, 동승하였던 D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원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두 명의 팀원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과 고성으로 위 팀원들을 비난하였고, 당시 직장동료가 아닌 대리기사가 동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발언의 상대방이 느꼈을 모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의 발언이 1회적인 것이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의 반복성이 직장내 괴롭힘 성립의 고려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1회적으로 이루어진 발언도 그 발언의 경위, 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발언은 그 상대방인 C 등에게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점, 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밀폐된 차 안에서 약 30분 이상 지속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중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별표 7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부분 중 '성희롱'과 '기타' 부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의 징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고충(징계)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감봉 이상의 경징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경징계'로 징계의 수위를 의결하였던 점, ③ 원고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내 괴롭힘(제3자가 있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의 고성,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C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상빈(재판장) 김민수 김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