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0. 12.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19,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4,952,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