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4. 1. 20. 선고 92가합3566 판결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삭제>은 1990.1.12. 18:00경 군산시 소룡동 437 소재 소외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고 한다)내 M.D.F 신축 공사장에서 피고 유한회사 ○○ 중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4톤 카고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가로 약 140센티미터, 세로 약40센티미터, 무게 약 2톤의 버너(Burner)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지게차의 받침대(Fork)로 위 버너를 들어 올려 지면으로 내리던 중 위 지게차의 진동으로 위 버너가 지게차의 안전대 쪽으로 기울면서 위 지게차의 왼쪽 받침대 위에 올라서서 위 버너가 기울지 않도록 손으로 받치고 서 있던 소외 망 <삭제>을 위 버너와 위 안전대 사이에 압박당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심폐기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 <삭제>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위 망인은 수원시 권선구 <삭제>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이하 <삭제>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다.

원고 산하 노동부 수원 지방 노동사무소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990.5.1. 위 망인의 처인 소외 <삭제>을 수급권자로, 위 <삭제>의 대표이사 소외 <삭제>을 위임 수령자로 하여 동인에게 유족급여로 금28,463,550원, 장의비로 금 2,627,400원 등 합계금 31,090,950원(이하 산재 급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2.

구상금 청구권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삭제>이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하차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유족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앞서 본 산재 급여금31,090,95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위 ○○물산의 M.D.F 신축 공사 현장(이하 신축 공사장이라고 한다)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산재 급여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 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가 위 신축 공사 중 자재, 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도급받은 사실 및 위 <삭제>가 위 ○○물산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장에 보일러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2호증(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당일 피고 <삭제>은 위 신축 공사장에 보일러를 납품하여 그 설치작업을 하는 위 <삭제>의 직원들을 도와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버너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된 사실 및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 물산이 시행하는 M.D.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의 운반, 하역작업을 하고, 위 <삭제>는 위 공사에 필요한 보일러의 납품, 설치작업을 함으로써 각기 행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르더라도 작업이 미치는 장소가 동일하고, 위 각 작업들은 위 M.D.F 공사를 같이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작업을 분할하여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어서(위 버너의 하역작업은 본래 위 <삭제>가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삭제>이 호의로 대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역작업은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작업의 일환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삭제>의 업무상 과실로 위 망 <삭제>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위 <삭제>는 모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므로 산재보상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 급여금을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994.1.20.

재판장 판사 김호윤

판사 김성곤

판사 박철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