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13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