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1100 판결

주문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75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18,688,71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3,257,540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0,561,650원을 0원으로,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9,029,200원을 0 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6,250,020원을 0원으로, 피고 M에 대한 배당액 1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537,1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E, H, J, K, L, N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F, G, I,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 고와 피고 E, H, J, K, L,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1. 11. 24. (주)P[당시 상호는 (주)Q이고, 2012. 4. 30. (주)R, 2012. 6. 25. (주)P으로 각 상호변경하였다, 이하 '(주)P'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이하 '공장저당법 목록'이라 한다) 제2011-27호(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아래 기계기구를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주)센트럴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16.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호는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와 동일하다.

다.

피고 N은 2012. 10. 23. (주)P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저당법목록 제2012-30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주)P, 근저당권자 피고N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에는 이 사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라.

(주)센트럴저축은행은 2012. 1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과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1-27호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5. 12.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98,127,3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아래 배당요구 내용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아래 표 기재 배당액을, 피고 N에게 공장저당법 목록 제2012-30호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356,097,564원을, (주)센트럴저축은행에 신청채권자로서 1,142,338,86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피고 N보다 선순위인 임금채권자와 (주)센트럴저축은행 등에 모두 배당하고, 피고 N에게는 공장저당법목록 제2012-30호 기재 기계기구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배당하면서, (주)센트럴저축은행과 피고 N이 중복으로 공장저당 설정한 이 사건 기계기구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주)센트럴저축은행의 설정 이후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련 장치가 추가 설치되어 가액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 (주)센트럴저축은행 설정 당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이 피고 N 설정 당시 가액이 증가된 이 사건 기계기구 가액의 60%라고 인정하여 그 매각대금 중 60%를 (주)센트럴저축은행에, 나머지 40%를 피고 N에게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