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98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가 수행한 남원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20만 원, 선정자 D에게 705만 원, 선정자 E에게 450만 원의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한 후 성호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를 성호건설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하도급인에 해당하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재하도급인이고, 선정자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1.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7,224,000원,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3. 5. 10. 성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7,695,7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6.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G는 성호건설의 현장 책임자(소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관리 · 감독하였던 사람으로, H를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는 I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현장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④

하지만 I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자 G는 I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당시 공사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100만 원에 다시 재하도급하였다.

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사석, 철근 등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선정자들을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2014. 8.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진정하였는데, 고용노동청은 2014. 11. 6.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11. 18. 고용노동청에 G를 상대로 다시 같은 취지의 진정을 하였는데, 위 사건 역시 2016. 3. 28. 원고(선정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나.

설령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근로제공기간 및 약정된 임금액[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의 일용노임이 원고(선정당사자)는 20만 원, 선정자들은 각 15만 원임을 주장하고 있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원고들의 근로기간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액을 명확히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직원인 J 상무와 K 전무가 2013. 12. 22.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만나 2014. 1.말까지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