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정자 D에게 20,8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선정자 D에게 20,877,8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의 직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은 처음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F이 2016. 1.경 피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4. 15.경부터, 선정자 C는 2016. 1. 25.경부터, 선정자 D은 2016. 3. 2.경부터 각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E가 아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이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17.에, 선정자 C는 2016. 10. 31.에, 선정자 D은 2016. 9. 30.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2,000,000원, 선정자 C에 대하여 22,500,000원, 선정자 D에 대하여 20,877,8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곤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정자 D에게 20,8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