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2017고단51 사건에 관하여 2017. 5. 30. 선고한 판결 제2면 제16, 17행 전체를 '1. 피고인 B'으로, 제5면 제9, 11행의 각 '대표이사 A'를 '대표이사 B'으로, 제5면 제10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