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G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 G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 D,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
판결선고
2023. 9.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3. 2.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G은 남원시 H에 있는 I 유한회사,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광주 동구 L에 있는 유한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G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G과 각각 공모하여, 위 각 피고인들은 G 운영의 위 각 업체에 근로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수거하여 전달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마치 위 허위근로자들이 그 운영의 업체에서 근로하고 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임금체불 신고, 지급명령 신청 및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게 한 다음, 그 금원 중 일부를 전달받아 취득하거나 각 피고인들 본인 명의로 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으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0. 8. 2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허위근로자 N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I 유한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0. 10. 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N 명의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23.경 N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0. 7. 14.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4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65,231,1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65,231,18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으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8. 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에 허위근로자 O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2. 2. 3.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O 명의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2. 21.경 O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7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1. 5. 12.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4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48,8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48,800,00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3. 23.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에 허위근로자 P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1. 5. 7.경 불상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P 명의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21. 5. 12.경 P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0. 10.23.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6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86,749,99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86,749,99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8. 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에 허위근로자 Q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2. 2. 3.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Q 명의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2. 21.경 Q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7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0. 7. 14.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4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45,55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45,550,00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0. 11. 17.경 진주시 진양호로 563에 있는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허위근로자 R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1. 1. 6.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R 명의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 19.경 R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0. 10. 23.경부터 2021. 1. 19.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6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66,727,07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66,727,07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모집하여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8. 1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에 허위근로자 S 명의로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고, 위 확인서를 근거로 G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M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2022. 1. 20.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S 명의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확인서 등 대지급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2. 21.경 S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9,700,00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1. 1. 19.경부터 2022. 2. 21.경까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허위근로자 총 4명으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합계 59,10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59,100,000원을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21. 4.경, 사실은 T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 4. 1.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1. 3. 31.로 신고하고, T은 2021. 4. 8.경 남원시 향단로 39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T으로 하여금 2021. 4. 15.경부터 2021. 9.11.경까지 9,018,00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등 2020. 12. 24.경부터<1> 2022. 5. 13.경까지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 하여금 구직급여 합계171,682,9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 20명과 공모하여 T 등 20명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171,682,9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21. 4.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4. 1.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1. 3. 31.로 신고하고, 피고인 A는 2021. 4.12.경 남원시 향단로 39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4. 28.경 601,200원, 2021. 5. 26. 1,683,360원, 2021. 6.23. 1,683,360원, 2021. 7. 21. 1,262,520원, 2021. 8. 18. 1,683,360원, 2021. 9. 15.1,683,360원 등 구직급여 합계 8,597,1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8,597,16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21. 8.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6. 1.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1. 3. 31.로 신고하고, 피고인 C은 2021. 8.27.경 광주 북구 금남로12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복지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9. 10.경 480,960원, 2021. 10. 28.경 1,683,360원, 2021. 11. 5.경 1,683,360원, 2021. 12. 3.경 1,683,360원, 2021. 12. 31.경 1,683,360원 등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21. 1.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 5.1.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1. 1. 2.로 신고하고, 피고인 E은 2021. 1. 1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거창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1. 26.경 480,960원, 2021. 2. 23.경 1,683,360원,2021. 3. 23.경 1,683,360원, 2021. 4. 20.경 1,683,360원, 2021. 5. 18.경 1,683,360원 등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 F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2021. 4.경, 사실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0.4. 1.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1. 3. 31.로 신고하고, 피고인 F는 2021. 4.7.경 남원시 향단로 39에 있는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 남원고용복지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1. 4. 21.경 480,960원, 2021. 5. 18.경 1,623,240원, 2021. 6.17.경 1,803,600원, 2021. 7. 14.경 1,623,240원, 2021. 8. 11.경 1,683,360원, 2021. 9.10.경 1,803,600원 등 구직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V, W·X, Y·Z, AA, T, AB, AC, AD, AE, N, O, AF, AG, AH·AI, AJ, AK, AL, P, AM, AN, S, AO, D, AP, AQ, Q, AR, AS, AT, G, AU, Z,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포함, 조서에 첨부된 서류도 포함)
R, AX, AY, AZ, E, B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포함, 조서에 첨부된 서류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간이대지급금 지급 서류(I),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청구서 및 체불 관련등,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I), 간이대지급금 신청서류(K)
K①(R 등 10명), M①(G 등 15명), 수사 자료 입수 보고 - 진정서 사본 7건
자금흐름 분석도
고용보험전산망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 주식회사K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각 이력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이직조회, 각 통장내역
E 제출 서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판결문 사본
내사보고(사업장 주소지 현지 출장), 내사보고(3개 사업장 연관관계), 내사보고(N 일용근로내역 검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3, 45 내지 48, 60 내지 98, 101 내지 105,112 내지 114, 127, 131, 144, 149, 150, 162, 164, 165, 182, 222, 356번)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검사의2023. 9. 15.자 참고자료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F: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2>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은 피고인 C, E, G에 한한다)
유죄의 이유(피고인 E,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와 관련하여 2020. 10. 23. 13:57경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입금 직후인 같은 날 14:21경 W의 BB조합 계좌로 전액 송금한 점, ②W의 위 BB조합 계좌는 실제로는 G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였고(증거목록 순번 125번), 결국 피고인과 G 사이에 사전에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체불임금 명목으로 받은 간이 대지급금 전액을 곧바로 G에게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K 관련하여서도 AY는 2021. 1. 19. 14:14경 수령한 간이대지급금 9,381,180원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81,180원을 같은 날 14:38경 위 W BB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는데(AY는, G이 W 통장으로 200만 원 빼고 입금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상자들의 관계(AZ은 피고인의 동거인, AX·AY는 AZ의 자매, R은 AX의 동거인, BA은 AX의 친구)를 고려할 때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G과 공모한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허위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볼 때 A 등 다른 사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미 2020. 10. 23.경 I 관련한 간이대 지급금을 G에게 반환한 피고인 측 사람이 그 후인 2021. 1. 19.경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시사한다),<3> ④ 특히 AY의 경우 K 근무기간 중인 2016. 4.부터 2020. 10.까지 BC㈜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매월 25~27일경 '○월급여BC' 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위 BC㈜ 소재지는 청주시이다), ⑤ K 관련하여 2021. 1. 19.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다른 사람들(AB, T) 역시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위W나 A에게 이체하였는바, 유독 에 관해서만 정상적인 간이대지급금 지급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점, ⑥ 2018. 8.경부터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적게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양군 소재 K을 방문한 AS은, '피고인은 꾸준히 봤다.'라고 하면서도 '그곳 근로자는 외국인이 2명 정도 있어서 이름을 모른다. 가끔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근처 식당에 가서 시켜먹었다. 가끔 한국인 근로자도 있었는데 계속 근로하는 한국인근로자는 없었다. 적어도 내가 갔을 때 E의 동거인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없고, 일하고 있다고 들어본 사실도 없으며, 여성 근로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20. 5.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K에서 근무한 AV 역시 '그 기간 동안 K에 실제로 있던 사람은 이사장(피고인을 지칭한다)과 BD(베트남 근로자) 2명뿐이었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사먹었다(구내식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K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AZ 등의 진술<4>과는 완전히 상
반되는데, AS·AV 진술의 구체성이나 그들과 G과의 관계, 그들이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들을 고려할 때 AS·AV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점, ⑦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피고인의 주식을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임)도 2020. 8. 10.자로 작성되었는데(피고인도 이를 긍정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230번), 결국 법인등기부 기재와 같이 G이 2020. 9. 24.경 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K의 사용자로 볼 수밖에 없어서<5> 해당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 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고, 이 과정에서 G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나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또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국가가 마련한 안전장치인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복지 수급이 정말로 절실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파이를 깎아먹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마치 일종의 다단계사업처럼 본인을 제외한 다른 허위근로자들을 추가로 모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각자 부정지급에 관여한 간이대지급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6> 이러한 공통 양형인자를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모두 2~30년 전이 일이긴 하지만, 군복무 시절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 피고인이 연루된 간이대지급금 액수가 상당히 거액이다. 다만, 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 2022고단240)의 범죄일람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상당 부분은 G에게 흘러들어갔고,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협박죄, 범인도피죄 각 1회). 확정된 위 선행사건의 범죄일람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관여한 간이대지급금 대부분은 G에게 흘러들어갔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연루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연루된 간이대지급금 액수가 매우 거액이고, 동원된 허위근로자 수도 많다. 확정된 위 선행사건의 범죄일람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관여한 간이대지급금 상당 부분이 G에게 흘러들어가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한 액수 역시 결코 적지 않다. 전체적인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교통 관련 범죄 3회). 확정된 위 선행사건의 범죄일람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중간에서 취득한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전체적인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도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연루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연루된 간이대지급금의 액수가 상당히 거액이고, 동원된 허위근로자 수도 많다. 특히 피고인이 관여한 간이대지급금 대부분이 G에게 전달되는 대신 피고인 측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가 크다. 출석을 요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취한 언행(증거목록 순번 163번)이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볼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확정된 위 선행사건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K 관련한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G이고, 피고인은 그 범행에 공모의 형태로 편승한 사람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책이 무거움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교통 관련 범죄 3회, 폭행 1회). 피고인이 연루된 간이대지급금 액수가 상당히 거액이다. 확정된 위 선행사건의 범죄일람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관여한 간이대지급금 상당 부분은 G에게 흘러들어갔고,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결단하고 실행·주도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인 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가 잘못된 법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거나(2023. 7. 17.자 반성문), '왜 특정인물은 기소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2023. 7. 20.자 참고서면) 여전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다.<7>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고용보험법위반죄는 판시 전과에 대한 일종의 파생범죄로서의 성격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한 이익 자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된 구직급여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은 부담함이 옳다.
판사 이원식
별지
각주1) 검사는 고용보험법위반죄 관련하여 범행일시를 구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아니라, 구직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의 문언상 구직급여를 실제로 받은 날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여 기준시점 자체를 수정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의 대상기간중 가장 빠른 시점은 연번 2번의 2020. 12. 24.이므로, 범죄사실의 시기(始期)를 수정한다.
각주2) 임금채권보장법이 2021. 4. 13. 개정되기 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를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대지급금'이라고 표현한다.
각주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 관련하여 G과 임금을 약정한 적 없고, 원래 G은 팰릿 관련 작업으로, 자신은 한옥재 또는 서각재 관련 작업으로 얻는 돈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점점 팰릿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말에 한옥재 또는서각재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금이 적어지자 G에게 '나도 생활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더니 G이 소액체당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받아 생활하라고 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G의 관계나 간이 대지급금을 받게 된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둘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각주4)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실제로 K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임금은 매주 금요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은 남겨놓지 않았다. 심지어 체불된 임금내역을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각주5) 실제로 피고인과 G의 관계를 동업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사람들의 진술도 기록에서 확인된다.
각주6) 이렇게 추가 허위근로자들을 모집하지 않은사람들 또한 불기소되지는 않고, 대부분 구약식된 상태이다(이 법원 2023고약224, 피고인 총 33명임).
각주7)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들을 보면, 부정수급된 급여가 자신에게 전부 귀속되지 않고 허위근로자들이 중간에챙겨간 액수가 상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계속 묻어나온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