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9. 19. 선고 2023고단131 판결

주문

피고인 A, F를 각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G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 G에 대하여는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 G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 C, D, F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