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3고단688의 나머지 죄 및 2013고단70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8,2013
판결선고
2014. 4. 2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그 판결이 2008. 5. 29. 확정되었으며, 2005. 1.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6.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에게 "양계장 사료대금으로 1,420만원을 빌려주면 2007. 6. 30.까지 원금 및 이자 연리 20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왔고, 이에 대한 별다른 변제계획도 없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 정읍시 장명동 90-1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성수기에는 주당 오리 5,000수, 비수기에는 주당 오리 3,000수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운영상태의 악화로 2009. 5.경 이미 H에 임대해 주어 피고인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고용한 I에 대한 임금 1,6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농협 대출금 4억 5,000만원, 사채업자 채무 8,000만원, J, 위 D에 대한 채무 등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오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경 피고인의 처 K의 농협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정읍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O에 있는 H 종계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완공시켜 달라, 그러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내부자동화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미 총 공사대금 2억원 중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으나 공사자재 대부분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10.경부터 2010. 6. 10.경 가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10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하남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경남 산청군 S에 있는 소나무 600주에 대한 반출 허가 및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작업비로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반출허가 및 판매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4.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하남시 U에 있는 V 소유인 창고용 하우스에 대한 창고 임대차 계약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위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V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창고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창고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작성한 창고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T에게 교부하며, "보증금 1,000만원을 주면 위 창고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창고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자리에서 창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0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하남시 U에 있는 V 소유인 창고용 하우스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토지에 있는 창고 사무실에서 위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인 V의 대리인 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V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사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치 피고인이 V으로부터 임대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L,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보고)
[2013고단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무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3고단688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판시 2013고단688의 나머지 죄 및 2013고단702의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