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2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고용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H는 2012. 4. 18.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적용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여비 및 각 수당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입금협약 제7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마다 후생복리비용 17,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이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이하 '이 사건 여비'라 한다).
피고는 운전자들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에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상여금 액수를 산정하였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제 지급된 급여 총액에 직전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식대, 일비를 더하여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여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액수를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원고 H에게 지급된 퇴직금도 이 사건 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액수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A, E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수당에 관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여비는 CCTV수당 및 식대비로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로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임의수당에 불과한바, 통상임금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수당인 이 사건 각 수당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4) 설령 이 사건 여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기준을 한 달 평균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강제되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의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협약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상여금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E가 피고와 이 사건 각 수당 및 상여금 청구 등에 관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와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입금협약 제7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무일마다 이 사건 여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일의 운행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 이 사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행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마치기만 하면 고정적으로 이 사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기본 시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일급(= 시급 × 8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했던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 간에 임의로 정한 임의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의수당까지 증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유급수당, 연차수당을 법정수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과 다소 다르긴 하나, 이는 주휴일이 불분명하고 변동되는 운수업계의 특성상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각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③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유급수당이나 휴일수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이 사건 각 수당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을 근로기준법과 다소 다르게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주휴일이 불분명하고 변동되는 운수업계의 특성에 기인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당시 약정한 방법에 따라 위 각 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며, 통상임금이 증액되는 경우이 사건 각 수당 또한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은 15.6428시간인 사실, 이 사건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금액이 별지 3-1 내지 7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지급된 각종 수당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수당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여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본 시급 이외에 이 사건 여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액과의 차액 상당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결과 상여금의 액수도 증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임금조견표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금협정 제3조 나.항은 급여총액 및 제 수당(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상여금 산출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한 후 산정한 상여금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 및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4-1 내지 8 및 별지 5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 차액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상여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제 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우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