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5. 31. 선고 2015고단594 판결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