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8
판결선고
2016.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부터 2015. 8. 20.까지 정읍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와 관련된 회계, 설비 등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인 D 대표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C아파트 주민 송년의 밤'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의 지급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해 사업주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징계요구로 인한 사직'을 권고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2015. 8. 31.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에 있는 정읍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이 직사유 란에 '업무상과실, 권고사직', 이직배경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후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2015. 9. 7.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5,289,00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아파트 청소용역업체의 대표자로서 아파트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아파트주민 행사가 아니라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금전 교부 경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용역업체 대표자인 E에게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금전제공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E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지는 않은 점, E는 거래처인 아파트들에 인사치레를 위하여 연말의 주민송년행사에 10~30만원 정도를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진술한 점, E은 경찰조사에서 찬조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경찰 및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법정진술시에 금전을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 기존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억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로부터 찬조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명목을 달리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E, F 진술 청취)
내사보고(F 상대 사실관계 확인, A 실업급여 수급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신청서의 이 직사유란에 '징계요구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 직사유를 다소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제한사유에 대하여 해고와 자발적 이직의 경우를 나누어 제1호 각목에서 해고에 대하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권고이직의 경우 제1호 각목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있다. 위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 규정된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가목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목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있고, 위 나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별표 1의2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을 열거하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 장기유용 ·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하나의 사유로 들고 있다. 위 법조항에 따르면, 직책을 이용한 횡령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권고이직 시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바, 피고인은 판시횡령행위를 저질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대상자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허위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