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7
판결선고
2017. 12. 1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피해자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6. 4. 27. 17:1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251 전주노동부청사 2층 D과 사무실 안에서 담당조사관 E로부터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중 네가 실제로 일한 3일치 임금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 제1대구치의 탈구 및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졌으나 피해자 외투의 옷깃에 맞았을 뿐이고,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아 피해자의 치아 부위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판단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대한 타격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전북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피해자가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에 맞았고 턱과 치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는 F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제1대구치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날에는 G치과의원에서 동일한 치아 부위에 대한 탈구 및 치근파절의 진단을 받아 잔존치근의 발거시술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각 치과에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휴대전화에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던진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 치과를 찾아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범행 당시를 전후한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하여 별다른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오른쪽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내원 당시 피해자의 치아 상태에 대하여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탈구 및 치근파절'이라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기재되어 있고, 의사소견에 대하여 해당 치아 부위가 흔들리고(탈구)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치아가 파절되어 치근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잔존 치근의 발거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G치과의원에서의 진료가 있기 하루 전에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F치과의원에서는 치근파절의 소견이 없었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G치과의원에서 치근파절의 소견을 밝힌 것을 들어 상해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다투나, F치과의원에서의 검사 당시에도 해당 치아 부위는 치근만이 남은 상태에서 세 가닥의 뿌리 중 한쪽 뿌리만 탈구된 채 남아 있었고, 이와 같이 내원 당시 치아탈구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이미 치관이 제거된 상태에 있었던 치아의 파절 여부는 의사마다 다른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턱 부위를 맞기 이전에 이미 해당 치아 부위에 탈구 등의 이상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치아 부위에 별다른 보존적 치과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맞아 치아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턱 부위를 맞아 그로 인해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부위에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