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5. 1. 선고 2017가단6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1. 3.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합계 26,129,370원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2013. 3.분부터 2013. 9.분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특별수당, 직책수당 등 합계 3,470,000원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으며, 2013. 1.분부터 2013. 9.분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이미 책정된 임금 중 22,152,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합계 51,751,970원(= 26,129,370원 + 3,470,000원 + 22,152,600원) 중 26,129,370원에 대하여는 임금으로서 청구하고, 나머지 3,470,000원과 22,152,600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청구한다.

2.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8, 12, 13, 33, 34, 36, 38, 41, 51, 55, 56,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기간인 2013. 9.경 내지 2014. 3.경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1991. 3. 1. 피고의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2. 3. 29.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2. 3. 30. 피고의 전무이사로 취임한 때부터 2014. 3. 29. 퇴임한 때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피고의 업무는 판매업무와 관리업무로 구분되고, 조직상으로도 판매부와 관리부가 존재하는데, 원고는 전무이사로 취임한 2002. 3. 30. 전에는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가 소규모 회사라는 특성상 판매부의 부대업무를 일부 도와주었으나, 자신이 전무이사로 취임한 2002. 3. 30. 이후에는 관리부의 업무와 판매부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여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

2006. 11.경 작성된 개인별 직무분장표와 2008. 2. 27.경 작성된 개인별 직무분장표 모두 원고가 전무이사로서 피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피고의 경영에 관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직원들의 근태관리, 당직관리, 실적관리 등을 직접 하였고, 회계장부, 퇴직금 계산서, 지출결의서에 이사로서 직접 날인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의 직인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고를 대표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출근과 퇴근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주식의 약 17.6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경 1,791주를 유상 증자받아 피고 주식의 약 18.14%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9.경 피고 주식을 양수하여 피고 주식의 약 20.23%를 소유하다가 2013. 8.경 자신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다.

○

원고는 1991. 3. 1.부터 2002. 3.경까지는 일반 직원들처럼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2002. 4.경부터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1991. 3. 1.부터 2002. 3. 29.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2002. 9.경 정산받기도 하였다.

○

원고를 비롯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급이 삭감되기도 한 반면,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이 삭감된 적이 없다.

2)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취업규칙(갑 1호증의2)과 보수규정(갑 2호증의1)에 근거하여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합계 26,129,370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의 정관 제24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의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는 직원에 대한 임금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일부 정하고 있는 점,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과 보수규정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취업규칙과 보수규정 중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정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13. 6. 9.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3. 9. 29.부터 2014. 5. 5.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점, ○ 원고가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인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휴직 중이었는데, 위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은 휴직기간 동안에도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을 임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점,○ 비록 보수규정 제6조 제2항 가목에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개념인 데다가 위 보수규정에서 임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도 없어 위 조항은 근로자인 직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합계 26,129,370원을 임금 또는 이사의 보수로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삭감된 급여액 및 미지급된 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처럼 급여액이 삭감되었거나 미지급되었다면 급여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위 급여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원고가 사실상 이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으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득은 소멸시효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함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