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5. 15. 선고 2017가합222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9,046,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양돈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비육돈의 사육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및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 C, D, E, F, G, H는 2006. 12. 13.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이사로 C, 감사로 D을 선임하였다.

3)

피고의 설립 당시 출자액으로 피고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원고, C가 각 150,000,000원(1좌당 10,000원 × 15,000좌), D이 200,000,000원, E, F, G, H가 각 10,000,000원 합계 540,000,000원(1좌당 10,000원 × 54, 000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지분 변동내역

피고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따른 원고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09. 5. 6. 100,400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22,600좌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2010. 6. 18. 13,300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3,055좌를 인수하였다.

3)

원고는 2011. 1. 14.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지분 중 2,000좌를 피고의 직원인 I, J에게 각 1,000좌씩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12. 3. 31. 자신이 보유한 피고의 지분 중 1,000좌를 피고의 직원인 K에게 양도하였고, D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1,449좌를 양수하였다.

5)

피고는 2013. 4. 15. 50,000좌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중 15,404좌를 인수하였다.

6)

원고는 2013. 6. 25. 및 2013. 12. 18. L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각 5,000좌씩 합계 10,000좌를, 2013. 7. 31. C로부터 피고의 지분 4,410좌를,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1,186좌를, 같은 날 M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1,000좌를 양수하여, 합계 16,596좌를 양수하였다.

7)

원고는 2014. 2. 26. N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1,000좌를, 2014. 8. 26. O으로부터 피고의 지분 1,000좌를 각 양수하였다.

8)

위와 같은 원고의 지분 변동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

1)

피고는 2016. 8.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만장일치의 결의로 원고의 조합원 제명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 결의'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3.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지분 73,104좌를 감자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자결의'라 한다), 2017. 1. 6. 이 사건 감자결의에 따라 피고의 총 출자좌수를 154,596좌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정관 규정

2017. 1. 1. 개정되기 전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 이하 '개정 전 정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1, 28호증, 을 제1, 4,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합원의 제명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제명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를 제명하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지분을 전부 감자하는 이 사건 감자결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감자결의까지 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이 사건 감자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감자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자신의 보유 지분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가사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개정 전 정관 제13조, 제37조에 의하면 조합원의 제명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 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 전인 2016. 7. 12. 원고에게 원고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소명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피고는 2016. 7. 25. 원고의 소명을 청취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제명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제명결의 당시 원고의 지분으로 기재된 73,104좌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출좌좌수 1좌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25,78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884,621,120원(73,104좌 × 1좌당 2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지분의 확정

피고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지분이 유상증자, 양수, 양도를 거쳐 73,104좌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아래 가), 나)항과 같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정 전 정관 제21조는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에 대하여 출자좌수에 따래 매월할로 하여 연평균출자좌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지분은 원고가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조항은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만 그에 해당하는 지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법률에는 출자금 납입에 따라 지분이 인정된다거나 출자금을 불이행할 경우 지분이 실권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고, 피고의 정관에도 이에 관하여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위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민법 제705조는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조합원이 금전 출자를 지체하더라도 지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의 지분이 실권되지는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원고가 납입하지 않은 출자금의 원본 및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

나)

원고가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3. 31. D으로부터 양수한 지분 1,449좌, 2013. 7. 31. C로부터 양수한 지분 4,410좌, 같은 날 D으로부터 양수한 지분 1,186좌 합계 7,045좌와 관련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이를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원고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도 원고의 지분이 73,104좌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감자결의를 한 점, ③ D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7,045좌의 반환을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으로부터 합계 7,045좌를 실제로 양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지분가액

감정인 P의 감정 결과, 감정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지분 73,104좌를 ①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1,819,558,560원(73,104좌 × 1좌당 24,890원), ② 원가법에 의하여 1,606,825,920원(73,104좌 × 1좌당 21,980원),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1,884,621,120원(73,104좌 × 1좌당 25,780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과세목적 이외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거나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익환원법, 원가법 중 가중치를 부여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원고의 지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지분가액은 1,713,192,240원[(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액 1,819,558,560원 +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 1,606,825,920원) ÷ 2]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정산금으로 1,713,192,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출자금 원본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6년 설립시 출자금 150,000,000원, 2009. 5. 6. 유상증자 출자금 226,000,000원, 2010. 6. 18. 유상증자 출자금 30,550,000원, 2013. 4. 15. 유상증자 출자금 154,040,000원 합계 560,590,000원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분 정산금에서 납입하지 않는 출자금 합계 560,59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06년 설립시 출자금 150,000,000원

원고는, 피고를 설립하면서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 및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고, D이 원고의 출자금 150,000,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의 개정 전 정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출자는 토지, 축사, 가축 및 현금으로 할 수 있고, 노무출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점, ②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657호 대위변제금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설립하면서 부담할 150,000,000원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한 점, ③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D은 원고와 C는 출자금 15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C의 출자금을 무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를 운영하다가 원고와 C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④ 위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 C 및 D이 피고를 설립하면서 D이 출자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D이 원고, C에게 출자금 및 대여금을 분담하자고 주장하여, D과 원고, C가 피고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추어 D이 초과하여 납부한 돈 450,000,000원을 원고, C가 D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같은 법원 및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6나61494호)은 위 약정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D이 원고의 출자금 150,000,000원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9. 5. 6. 유상증자 출자금 226,000,000원

원고는 2009. 5. 11. 피고로부터 가수금 474,360,743원을 변제받아 이를 출자전환하여 납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현금출납장에는 2009. 5. 6. 유상증자의 출자금 1,004,000,000원이 현금으로 납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출자금 1,004,000,000원은 원고가 유상증자받은 22,600좌를 포함한 100,400좌에 대한 것인 점, ③ 2009. 5. 6. D, C, R은 출자전환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출자전환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수금을 변제받아 출자금 226,000,000원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이유 있다.

(3)

2010. 6. 18. 유상증자 출자금 30,550,000원

원고는 2010년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85,044,604원 중 30,000,000원만을 수령하였고,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 55,040,000원 중 30,550,000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3,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 중 30,55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6. 30. 24,490,000원, 2010. 12. 24. 20,000,000원, 2010. 12. 27. 10,000,000원 합계 54,49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배당금 중 30,000,000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이유 있다.

(4)

2013. 4. 15. 유상증자 출자금 154,040,000원

원고는 2012. 12. 21. 100,000,000원, 2013. 2. 8. 50,000,000원, 2013. 7. 26. 40,000,000원 소계 190,000,000원을 피고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지분을 양수한 J가 2010. 12. 2. 10,000,000원을, I이 2011. 1. 14. 10,000,000원을 피고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 154,000,000원이 출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상증자는 2013. 4. 15.에 이루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0. 12. 2., 2011. 1. 14 및 2012. 12. 21.에 미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J와 I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원고의 출자금을 대신 입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출자금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공제되어야 할 출자금 원본 합계는 560,590,000원(2006년 설립시 출자금 150,000,000원 + 2009. 5. 6. 유상증자 출자금 226,000,000원 + 2010. 6. 18. 유상증자 출자금 30,550,000원 + 2013. 4. 15. 유상증자 출자금 154,040,000원)이다.

2)

출자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출자의무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합계 193,128,94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2006. 12. 14.부터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까지 15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75,020,547원

②

2009. 5. 6.부터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까지 226,000,000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82,691,232원

③

2010. 6. 30.부터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까지 30,550,000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9,420,280원

④

2013. 4. 15.부터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까지 154,040,000원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25,996,887원

나)

판단

설립일 또는 유상증자일의 각 다음날부터 원고가 제명된 날인 2016.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계산' 란 기재와 같다(다만, 2010년 유상증자는 2010. 6. 18.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2010.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 표 '인정금액' 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인정금액'란 합계액인 190,991,96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배당금

피고는 원고가 배당금으로 수령한 ① 2010. 10. 45,485,535원, ② 2012. 159,963,190원, ③ 2015. 5. 20. 64,238,420원 합계 269,687,145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의무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당연히 공제할 수도 없다. 다만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자의무와 피고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의무이므로, 원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배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중간정산금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으로 2013. 9. 27. 퇴직금 중 간정산금의 명목으로 32,564,125원을 받아갔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8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정 전 정관 제43조 제2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조합원의 노무비는 별도 내규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임원인 조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의 법인통장에서 2013. 9. 27. 인출된 321,303,370원 중 32,564,125원이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정산'의 명목으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퇴직금 중 간정산의 명목으로 32,564,125원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32,564,1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의 공제주장에 따라 공제해야 할 금원은 합계 784,146,085원(출자금 원본 560,590,000원 + 지연이자 190,991,960원 + 퇴직금 중간정산금 32,564,125원)이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29,046,155원(지분정산금 1,713,192,240원 - 공제액 합계 784,146,0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의 회계연도 결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재판장) 강동극 전재현

각주1) 갑 제11호증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무상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유상증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개정 전 정관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하고, 개정 전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원고가 제명된 2016. 8. 29.의 회계연도 결산일은 2016. 12. 31.이므로,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