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26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장소에서 가마 관리나 주변 정리 등 각종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0.부터 주식회사 D에서 일을 하다가 2019. 3. 31. 퇴직하였는데 그 동안 임금을 자신의 계좌나 현금으로 받아왔다.

다.

원고는 2019. 8. 8. 피고 등에 대해서 원고로 하여금 강제근로를 하게 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형사사건 계속 중강제근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의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습지청은 2020. 2. 28. 피고가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첩기록(A, 가불 등 지급내역에 대한 기재가 있음) 등을 토대로 원고가 근로기간 중 임금을 계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고, 피고에 대하여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상심리검사상 IQ 53/SQ 56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오던 중 2015년에는 매월 170만 원, 2016년에는 매월 200만 원, 2017년부터 2019. 3. 31.까지는 매월 22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돈의 일부만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500,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장과 같은 취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피고 등을 고소하였고, 그 형사절차에서 피고는 현금을 출금한 거래내역이나 수첩메모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위와 같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피고에게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오랜 기간 근로를 제공해오면서 계좌로 자신의 임금 일부를 받으면서 원고의 주장대로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면서 서로 간에 정산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어렵더라도 적어도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의 배경이나 전개에 대해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경위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