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2. 23. 선고 2020가단105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피고는 2018. 7.경 C에 전북 부안군 D 일대 부지공사를 도급하였고, C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철근하역작업을 의뢰하였다.

E 소속 피용자는 2018. 7. 10. 11t 트럭을 운전하여 철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 가공전선에 인접하여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갑 제1호증).

이 사건 사고로 부근 F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하였고, 원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F에 손해배상금으로 76,780,000원을 지급하고, 손해사정 비용으로 3,060,00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5호증).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수급인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자이거나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F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7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는 근로자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나.

E이나 그 소속 피용자가 도급인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가 F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거나, E이나 그 소속 피용자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거나, 피고에게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F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체권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제사업자가 상법 제664조, 제682조에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F이 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