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0초기74,2020
판결선고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밭(전체면적 2,248m²)에서, 피해자에게 "하수오 농사를 지을 밭을 빌려주면 2019. 가을경부터 매년 임대료를 평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F으로부터 밭을 빌려 하수오 농사를 지으면서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지급 농약대금이 약 6,000만원, 미지급 인건비 1,6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위 토지를 2019. 6. 경까지 약 3년 동안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사용료 약 2,160,000원(1,500원×680평×3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19.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토지 2,634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토지 사용료 합계 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기준 임대료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같은 시기 사기죄로 수사받은 사건, 피의자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됨)
각 고소장, 이행각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소득세사실증명원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E 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배상명령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료가 명확하지 않아, 공소장은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대표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 제기된 피해액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