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단509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