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9
판결선고
2022. 5. 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안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위 공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5세)은 위 공장에 설치된 천장주행 크레인에 매달린 약 1톤 중량의 톤백마대를 거치대에 거치한 후 마대 하단부 봉합부분의 끈을 제거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7. 11: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톤백마대를 거치대에 완전히 거치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고, 당시 톤백마대를 거치대에 거치하지 않고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밑으로 상체를 넣어 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때마침 톤백마대 고리가 파단되어 낙하된 톤백마대와 거치대 프레임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58경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근로자 사망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톤의 중량물인 톤백마대 고리의 손상유무 확인, 작업 과정에서 톤백마대를 거치대에 거치하도록 하는 방법 등의 세부 안전대책을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작업 지휘를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이 톤백마대를 거치대에 거치하지 않고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밑으로 상체를 넣어 작업을 하는 도중 톤백마대 고리가 파단되어 낙하된 톤백마대와 거치대 프레임 사이에 근로자의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12:58경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 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을 작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관련),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시정결과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첩,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금고 1월∼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6월
피고인 주식회사 C: 10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피고인 B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6. 6.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